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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구비서류
업종 등록기준 기술인력 인정범위
업무내용












  • 자본금
  • : 법인 -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2인 이상
  • 사무실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
  • (공제조합문의)
    : 법인 47좌 이상
  • 시설장비
  • : 없음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사】 메카트로닉스, 금속,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기사】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학경력자】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금속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기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에너지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안전관리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 및 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가스
    【기 능 사】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인정기능사】 기능사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