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실
내
건
축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기
술 사】 |
용접 |
【기 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학경력자】 |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건축도장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토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자원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토개발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및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
【기 능 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롤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미
장
방
수
조
적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트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ㆍ사업설비 및 폐기물
애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블록ㆍ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금속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 및 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기 능 사】 |
지게차 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비계, 방수, 화학분석, 축로, 조적 |
【기능사보】 |
콘크리트, 타일, 미장, 비계, 방수, 축로,
조적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석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출일반시공, 비계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기 능 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시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도
장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 및 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기 능 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비
계
구
조
물
해
체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 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
【기
술 사】 |
용접 |
【기 사】 |
용접 |
【산업기사】 |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자원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및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 능 사】 |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금
속
구
조
물
창
호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창호공사 : 금속재ㆍ비철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
【기
술 사】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기 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금속재료,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금속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기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건축목공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지
붕
판
금
건
축
물
조
립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한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
【기
술 사】 |
금속재료 |
【기 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방수, 전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
【기 능 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작,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경력기술자】 |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금속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능사보】 |
선박,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2차로 미만 콘크리트 포장공사 |
|
【기
술 사】 |
용접 |
【기 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상
하
수
도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개정 03. 8. 21)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광업자원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기 능 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보
링
그
라
우
팅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시.도 수질보전과 상수도 담당계에(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후) 별도로 등록해야 함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개정 03. 08 .21)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광업자원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
【기 능 사】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화약취급, 시추 |
【기능사보】 |
굴착, 시추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철
도
궤
도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87좌 이상
개인 173좌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5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중 1명 포함)
(2) 기계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전기용접ㆍ가스용접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포함)
|
시설장비 |
|
|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ㆍ가스압점)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건축일반시공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건축(초급,중급,고급,특급),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보선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가능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포
장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87좌 이상
개인 173좌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3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
시설장비 |
|
없음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블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겆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블도져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수
중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8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
【기
술 사】 |
|
【기 사】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화공및세라믹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겆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자원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해양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용접, 위험물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항로표지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체 가능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조
경
식
재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수목재배용 토지 |
|
- 2003.
1. 1 부터 : 3만 5천 ㎡
- 2004. 1. 1 부터 : 3만 ㎡
- 2005. 1. 1 부터 : 2만 5천 ㎡
- 2006. 1. 1 부터 : 폐지
|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ㆍ관리 |
|
【기
술 사】 |
종자, 산림 |
【기 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국토개발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농림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산림 |
【기 능 사】 |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능사보】 |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조
경
시
설
물
설
치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8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
【기
술 사】 |
용접 |
【기 사】 |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토목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건축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국토개발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공예분야(초급,중급,고급,특급) |
【기 능 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강
구
조
물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87좌 이상
개인 173좌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4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ㆍ건축ㆍ기계분야
중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자격취득자
2명 |
시설장비 |
|
없음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
|
【기
술 사】 |
금속재료 |
【기 사】 |
금속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판금제관,용접,기계설계,기중기,금속재료,토목제도,건설재료시험,건축제도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금속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능 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금속재료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연삭,컴퓨터응용밀링,판금제관,용접,특수용접,전산응용기계제도,기중기운전,금속재료시험,전산응용토목제도,건설재료시험,측량,전산응용건축제도,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철
강
재
설
치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288좌 이상(CC급 231좌)
개인 576좌 이상(CC급 461좌)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5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2) 건축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3) 기계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용접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1명 포함
(전기용접ㆍ가스용접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포함)
|
시설장비 |
|
|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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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 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건축분야 >> |
【기 술 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학경력자】 |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기계분야 >>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기 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산업기사】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삭
도
설
치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87좌 이상
개인 173좌 이상(CC급 139좌)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5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
(2) 기계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
(3) 안전관리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1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
시설장비 |
|
|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재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전기, 전기공사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기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능장】 |
용접, 전기 |
【기 능 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재관, 측량, 보선, 전기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준
설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10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법인 288좌 이상
개인 576좌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5인 이상(우측참조) |
(1) 토목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3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2) 기계분야 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2명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
시설장비 |
|
|
(1) 준설선
2종 이상
[펌프식준설선(2천마력이상)ㆍ그래브식준설선(6㎡ 이상)ㆍ딧파식준설선(5㎡
이상)ㆍ바켓식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 예선(200마력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토목분야 >>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 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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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기 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산업기사】 |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승
강
기
설
치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2인 이상(우측참조)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건축물 및 공잘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
【기
술 사】 |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상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학경력자】 |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기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전자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업응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 능 장】 |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기 능 사】 |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시
설
물
유
지
관
리
업 |
자본금 |
:
|
법인 또는 개인 3억원 이상 |
조합출자(공제조합문의) |
:
|
82좌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20㎡ 이상 |
기술인력 |
:
|
4인 이상(우측참조) |
시설장비 |
: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측정,
현미경,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ㆍ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개정 02. 9.18)
-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공사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기
술 사】 |
|
【기 사】 |
|
【산업기사】 |
|
【학경력자】 |
토목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
【인정기능사】 |
|
|
|
전문건설 등록제출서류(전업종 공통)
-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 번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 임원명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표자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진단서
- 기술자 보유현황
1) 기술자 보유현황표
2) 상근근로계약서 3)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5) 소속회사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
- 시설장비 보유현황(등록기준표 참조)
ㆍ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체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지상권(10년 이상)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ㆍ철강재설치공사업 :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ㆍ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 장비등록원부, 검사증, 사진
- 신청인 확인서
- 신청인 각서
※ 신청수수료 : \20,000
※ 접수처 : 시, 군, 구청
※ 처리기한 : 30일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
날인
※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등록증 수령> 각 시, 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
등록구분 |
종별내역 |
매입액 |
제1종 |
종업원 100인 이상 |
55,000원 |
제2종 |
종업원 50인 이상 |
45,000원 |
제3종 |
종업원 30인 이상 |
40,000원 |
제4종 |
종업원 10인 이상 |
30,000원 |
제5종 |
종업원 10인 미만 |
20,000원 |
면허세 : 지자체별 조례로 정함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
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의 2/1,000>
|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후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재 변경신청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