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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인력 인정범위
업무내용






  • 자본금
  • :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2인 이상
  • 사무실
  • : 전용면적 20㎡ 이상
  • 조합출자
  • (공제조합문의)
    : 55좌 이상
  • 시설장비
  • : 없음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기 술 사】 용접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학경력자】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공예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건축도장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인정기능사】 기능사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