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토
목
건
축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12인 이상 |
시설장비 |
: |
없음 |
건설업등 영위기간 :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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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토
목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6인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33㎡ 이상 |
조합출자 |
: |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
시설장비 |
: |
없음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 |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건
축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5인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33㎡ 이상 |
조합출자 |
: |
법인 - 94좌
개인 - 188좌 |
시설장비 |
: |
없음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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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조
경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 7억원 이상
개인 - 1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6인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33㎡ 이상 |
조합출자 |
: |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
시설장비 |
: |
수목재배용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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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 30,000㎡ 이상
- 2005년도 : 25,000㎡ 이상
- 2006년도 부터 삭제 *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000㎡당
1천주 이상이어야 한다.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1.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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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업무내용 |
산
업
환
경
설
비
공
사
업 |
자본금 |
: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
12인 이상 |
사무실 |
: |
전용면적 50㎡ 이상 |
조합출자 |
: |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
시설장비 |
: |
없음 |
건설업등 영위기간 :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발전소설비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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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굽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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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 등록제출서류(전종목 공통)
-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 신청내용
- 임원명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2)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지참)
-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청자만 해당)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시설장비
ㆍ조경공사업
<건설업체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지상권(10년 이상)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신청시 미리
제출하지 않음"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접수기관(시,도)에서 제출토록 통보하면,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아 접수기관과 대한건설협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사항
1)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 인감도장) 날인
※ 신청수수료 : \60,000(단,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
※ 접수처 : 시(특별시, 광역시), 도
※ 처리기한 : 30일
※ 제출서류는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등록증 수령>
- 국민주택채권 :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2/1,000>>
- 면허세 : 지자체별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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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신청
등록후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기재사항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기재 변경신청 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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