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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업종 등록기준 기술인력 인정범위
업무내용






  • 자본금
  • : 법인 - 12억원 이상
    개인 - 24억원 이상
  • 기술인력
  • : 12인 이상
  • 시설장비
  • : 없음
  • 건설업등 영위기간 :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1.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건설기술분야/ 등급/대체범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