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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288조 [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351조 [전환의 등기]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51조 [원수, 임기]
  •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0조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벌칙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상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항 제8호 : 대표이사 임기3년(감사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