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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문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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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제288조 | [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제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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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 [전환의 등기]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 |
제351조 | [원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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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 [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
벌칙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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